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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월세신고제, 2025년의 변화와 꼭 알아야 할 모든 것

전월세신고제, 2025년의 변화와 꼭 알아야 할 모든 것



전월세신고제, 뭐가 달라지나요?
2025년 6월 1일부터 전월세신고제가 본격적으로 시행됩니다. 기존에는 신고 의무만 있었고 과태료는 유예됐지만, 이제부터는 신고를 하지 않으면 실제로 과태료가 부과됩니다. 이 제도는 임차인의 권리를 보호하고 임대차 시장을 투명하게 만들기 위해 도입된 정책입니다.

 

  • 전월세신고대상
  • 전월세신고예외대상
  • 전월세신고방법
  • 전월세신고 필수서류
  • 전월세신고 과태료
  • 전월세신고 중요성

전월세신고대상 

2025년부터는 신고 대상이 한층 확대됩니다.
- 보증금 3,000만 원 초과
- 월세 20만 원 초과

이 두 가지 중 하나라도 해당하면 반드시 신고해야 합니다.
참고로, 기존에는 보증금 6,000만 원 초과 또는 월세 30만 원 초과가 기준이었으나,
2025년부터 기준이 확대되어 더 많은 계약이 신고 대상에 포함됩니다.

 

전월세신고제예외대상

- 가족 간 무상거래
- 공공임대주택 등 일부는 신고 의무에서 제외될 수 있습니다.

정확한 예외 적용 여부는 관할 지자체에 문의하는 것이 안전합니다.

전월세신고방법

신고 방법, 이젠 비대면으로 간편하게 진행해요~
- 온라인: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https://rtms.molit.go.kr) 또는 정부24에서 전자신고
- 모바일: 2025년부터 모바일 앱과 QR코드 인증 등 간소화된 신고 방식 도입
- 오프라인: 주민센터, 구청 등 방문하여 서류 제출

필요 서류

-임대차 계약서(원본 또는 사본)
- 임대인/임차인 신분증
- 대리 신고 시 위임장 등 추가 서류
계약일로부터 30일 이내에 반드시 신고해야 하며, 임대인·임차인 중 한 명만 해도 됩니다.

전월세신고 과태료

얼마나 내야 하나요?
- 신고 누락 또는 허위 신고: 최대 100만 원
- 지연 신고: 최대 30만 원
2025년 6월 1일 이후 체결된 계약부터 과태료가 본격 부과됩니다.
계약 갱신이나 조건 변경 시에도 신고가 필요하며, 금액 변동이 없다면 신고하지 않아도 됩니다.

 


전월세신고 임차인에게 어떤 점이 좋은가요? 

가장 큰 변화는 신고만 하면 자동으로 확정일자가 부여된다는 점입니다.
확정일자는 임차인이 보증금을 안전하게 지킬 수 있는 법적 장치로, 집이 경매 등으로 넘어가도 우선적으로 보증금을 돌려받을 수 있습니다.
또한, 신고 과정이 간소화되면서 평일에 주민센터를 방문해야 하는 번거로움도 줄어들고, 확정일자 수수료(600원)도 면제됩니다.

전월세신고제, 왜 중요한가요

- 임차인 보호: 전세 사기, 보증금 미반환 등 피해 예방
- 시장 투명성: 실거래가 공개로 정보 비대칭 해소
- 임대소득 과세 기반: 불법 임대 방지 및 세원 확보

마무리: 2025년, 신고는 선택이 아닌 필수
2025년 6월 이후 전월세 계약을 맺거나 갱신한다면, 반드시 신고를 완료해야 불이익을 피할 수 있습니다.
신고 대상이 확대되고, 모바일 등 간편한 신고 방법도 도입되니, 미리 준비해두면 걱정 없습니다.
임차인의 권리 보호와 안전한 주거 생활을 위해, 전월세신고제 꼭 챙기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