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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계약갱신청구권, 들어보셨나요? 

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 제도,

최근 전세가격이 무섭게 올라가서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핫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어요.

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한몫하고 있죠. 자, 이 권리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아볼까요?

전세계약갱신청구권 정의/사용조건/사용절차

 

  •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란?
  •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조건
  •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절차
  •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숙지해야할 주의사항!

 


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란?

주택임대차보호법 제6조에 따라 최초 2년 계약 종료 후 1회에 한해 2년 추가 거주를 요청할 수 있는 권리입니다. 이는 월세/전세 모두 적용되며, 갱신 시 보증금 인상 상한은 5%로 제한됩니다. 단, 상가·오피스텔·공장 등은 제외됩니다.

이 권리, 쉽게 말해 "2년 더 살게 해주세요~" 하고 요청할 수 있는 법적 무기예요. 주택임대차보호법이 임차인의 편을 들어준 거죠. 전세든 월세든 상관없어요. 

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조건은?

 - 거주용 주택만 해당: 다가구·다중주택·아파트 포함
 - 최초 계약기간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함
 - 1회만 행사 가능 (총 4년 거주 보장)
 - 임대인의 정당한 계약종료 사유 없을 때
   (※ 자가용도 사용, 건물 철거 등 특별한 경우 제외)

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절차?

 - 시기: 계약종료 6개월 전~1개월 전
 - 방법: 내용증명·문자·이메일 등 증거 남는 수단으로 통보
 - 서식: 법정 양식 없으나 계약서 번호·갱신요청일자 명시
 - 효력 발생: 임대인이 1개월 내 반대 의사표시 없으면 자동 갱신

 

전세계약갱신청구권 반드시 숙지해야할 주의사항!

- 구두 통보 시 추후 증거 부족으로 분쟁 가능성

- 2년 추가 기간 종료 후 재갱신 불가 (단일회성 권리)


"아, 그냥 계속 살면 되겠지~" 이런 생각은 금물! 묵시적 갱신은 인정되지 않아요. 꼭 서면으로 요청해야 해요. 그리고 보증금 인상? 5%가 상한이에요. 2024년 기준으로는 5.7%까지 가능하대요.

전세계약갱신청구권, 잘 활용하면 주거 걱정 덜 수 있는 좋은 제도예요. 하지만 절차를 꼭 지켜야 한다는 걸 잊지 마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