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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인과 임차인의 윈-윈 전략: 상생임대인 제도
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, 바로 '상생임대인 제도'입니다.
임대료 폭등으로 전전긍긍하던 세입자들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죠.
그런데 이게 임대인한테도 좋다고요? 맞습니다.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이 묘한 제도, 함께 살펴볼까요?

- 상생임대인제도란?
- 상생임대인 필수조건
- 상생임대인 혜택
- 상생임대인 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소식
상생임대인제도란?
임대료 상승률을 5% 이내로 제한한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,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목표로 합니다. 2024년 세법개정으로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되었습니다.
상생임대인제도 조건은?
- 임대료 인상률 : 직전 계약 대비 5% 이내 인상 (월세/전세 모두 적용).
- 임대 기간: 직전 계약 1년 6개월 이상 유지
- 신규 계약 최소 2년 이상 유지
- 대상 주택 : 조정대상지역 포함 전국 주택, 가격 제한 없음
상생임대인제도 혜택은?
- 양도세 비과세: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2년 실거주 요건 면제
- 장기보유특별공제: 보유 기간 중 2년 거주 없이도 연 4% 공제 적용
- 다주택자 특례: 매도 시점에 1세대 1주택자일 경우 혜택 제공
2024년 개정세법안 [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] ?
- 적용 기한 연장: 2024년 12월 → 2026년 12월까지
- 계약 중단 시 특례: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 퇴거 시, 새 임차인과 보증금/임대료 동일·하향 계약하면 기간 합산 인정
이 제도는 2026년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. 임대인들에게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, 임차인들에게는 주거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죠.
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도입된 이 제도, 여러분도 한번 고려해보는 건 어떨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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